‘고임금’이라는데…철강 운송기사 파업 이유는?

이지은 2022. 12. 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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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인데요.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바라는 철강 화물 운송기사를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년째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철강 제품을 싣고 나른 최두룡 씨.

대기업 물류 자회사 소속이지만,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하루 생활도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최두룡/철강화물 운송노동자 : "제가 애 세 명을 키웁니다. (한 명은) 쑥스러운 일이지마는 가난한 사람 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최 씨의 소득명세서입니다.

두 달 동안 44건을 운행해 2천3백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유류비와 통행료, 차량 유지비 등으로 천9백여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평균 14시간을 일하고 손에 쥔 돈은 월 197만 원 정도입니다.

[최두룡/철강화물 운송노동자 : "조금이라도 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몸을) 혹사시킵니다."]

받는 운임료가 기름값에 못 미칠 때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화주와 차주 사이 일감을 중개하는 운송업체의 하도급 단계에 따라 운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면 운송업체가 임의로 운임을 줄일 수 없어 하도급 단계가 줄어들고, 노동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최두룡/철강화물 운송노동자 : "(운임) 요율을 딱 적용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줄 이유가 없지, (화물을 무리하게) 실을 이유도 없고."]

그러나 정부는 철강 운송기사 등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면 물류비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또, 안전운임제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김미령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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