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은 누구 소유?’…공공기관 간 ‘충돌’

이종영 2022. 12. 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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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 대표 관광지이면서 시민 휴식공간인 수성못의 토지 소유권을 놓고 대구시·수성구와 농어촌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성못 소유권을 무상 이전해 달라는 대구시와 수성구의 요구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점기에 축조된 '수성못'.

과거 농업용 저수지 기능은 사라지고 지금은 연간 백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를 도로와 산책로로 쓰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대구시와 수성구에 12억여원의 사용료를 내라며 농어촌공사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양측 모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만큼 사용료 징수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윤경식/농어촌공사 달성지사 : "(소유권 무상양여는) 농업용수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농어촌공사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으며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고갈로 인한 국가부담 증가(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자치단체는 농업기반시설 기능을 상실한 수성못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유권 무상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최근 수성못에 대한 유료사용이 확인될 경우 농어촌공사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수성못 관리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관/대구시 경제국장 : "대구시민들이 만든 저수지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취지로 대구시는 소유권 이전이나 관리권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도, 원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소유권을 자치단체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처럼 소유권 갈등이 확산할 경우, 수상무대 설치나 산책로 확장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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