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제한한 농협법 개정을”
“단임제 부작용 조속히 해소돼야”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농협법 개정을 요구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의 88.7%는 한 목소리로 조속한 연임제 도입을 촉구한다”며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년마다 반복되는 단기 성과 중심의 중앙회 운영을 지켜보기 안타까워 조합장들이 직접 이 자리에 섰다”며 “단임제의 부작용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 경영 활동의 한계와 연임이 가능한 다른 기관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여야 의원들은 각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다.
조합장들은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영농비 상승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 지배구조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전직 회장들의 권한집중을 거론하며 연임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권한집중 우려는 그간 수차례 농협법 개정으로 완전히 해소됐고,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일부 단체의 연임반대 목소리에 자율성 보장이라는 협동조합 대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4년 임기는 중장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국회가 중앙회장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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