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엔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이 ‘유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30%…15%인 신용카드보다 높아
환급액보다 최종 결정세액에 주목, 놓친 절세 혜택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6일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라며 놓치고 있는 절세 혜택이 없는지 이달이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하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꺼번에 저축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개인연금 계좌가 없다면 이달 안으로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입금해도 된다.
정 세무전문가는 “주의할 점은 12월31일이 임박해 해당 상품에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면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며 “미리 알아보고 조금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계좌는 공제되지 않고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공제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무주택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월세 거주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까지 월세액의 최대 12%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이달 말까지 월세 거주지로 변경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이나 렌즈를 이달 안에 사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12월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했더라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문화생활에 지출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달 내에 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고 있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가구주여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가구주가 아니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구주로 변경해야 한다.
가구주 변경은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결혼식을 했는데 바빠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올해 안에 신고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입지 않는 옷이나 운동 기구, 도서, 가전 등을 ‘아름다운가게’ 같은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 물품의 상태가 다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해야 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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