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최혜승 기자 2022. 12. 6. 21:52
법률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하면 1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혼용돼 쓰이면서 만 나이와 최대 2살 차이가 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직원 대화 내용 볼 수 있다고? 강형욱 논란에 불똥 튄 업무용 메신저
- 미국도 전기 부족 심화...정부가 나서 노후 전력망 현대화 나선다
- “Busan Port is at risk of losing hub port status due to new shipping alliance”
- 제다이 된 이정재 “스타워즈 대본 보고 상상력 폭발”
- 최소 20명? 駐워싱턴 기재부 공무원 수는 “국정원도 몰라”
- “나이도 어린 게 가르치려 하네...” 군대 상관 수차례 모욕한 병사 징역형
- 기업 인사 담당자들 “저출산·고령화로 11년 이내 경제위기 올 것”
-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하겠다”…60대 협박범 징역형 집유
- [쫌아는기자들] 트랜스파머, 농촌경제의 디지털 이장님이 될 수 있을까?
- 전국에서 빠짐없이 필로폰 나왔다…마약 검출된 의외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