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이면서 사업자’ 제재…화물연대 겨냥?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업자들의 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회원사들의 거래 조건을 강제한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화물연대 역시 노동자이자 사업자인 만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정위가 내놓으면서 화물연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단체의 지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굴착기의 임대가격 결정과 회원들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등 회원사들의 거래 조건을 강제해 온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소속 사업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성격도 있지만, 이들이 모인 단체는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가 외형은 노조이지만 실상은 사업자단체에 속하고 이 경우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화물연대는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서 경우가 다르고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직군의 단체 휴업과 관련해 과거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같은 잣대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노동조합의 성격을 다투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조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자영업자라지만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근로자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고(특수고용노동자)'라는 묘한 이름을 지었던 거 아니에요. 형식상으로 이렇게 어떤 신분이냐 이런 걸 따지고 노조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게..."]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조사의 적법성과 현장조사 필요성을 공정위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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