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언론사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이들이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이 지난 7월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더탐사’가 주장한 것이다. 당시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 것에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느냐. 책임을 지라”고 항의했고, 김 의원은 “이 제보자는 용기를 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남성 A씨는 자신의 전 연인인 여성 첼리스트 B씨와의 통화를 녹음해 녹취록을 더탐사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귀가가 늦는다고 폭언을 일삼던 A씨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도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B씨가 사건 당일 청담동 주점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10억원 소송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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