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물연대 측 ‘업무개시명령 철회’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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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며 제출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근거한 '인권위의 권고·의견표명·인권위원장의 성명' 등을 요청했다"며 "이번 각하 결정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통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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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며 제출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 조사대상으로 규정된 권리는 헌법 10∼22조 내용”이라며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을 침해당했다는 화물연대 측 진정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청한 인권위 차원의 의견 표명 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인권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후 국내외에서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며 “이는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한 것에 대해 화물연대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에 ‘침해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낸 바가 없다”며 “인권위에서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분류하면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근거한 ‘인권위의 권고·의견표명·인권위원장의 성명’ 등을 요청했다”며 “이번 각하 결정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통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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