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참사 원인 수사’ 덜컹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제동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사실상 수사 실패라고 본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지난 5일 기각되자 경찰 내부에서 나온 반응이다.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간부급 정보경찰 2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 건은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본류와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다. 이 총경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경찰 ‘윗선’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을 향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본의 첫 신병 확보 갈림길에서 법원은 이 총경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이 총경을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수본이 이 총경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총경의 부하직원인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한 경찰관은 6일 “(현 단계에서는) 혐의 불성립이라기보다 양쪽 주장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이날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 총경과 송 경정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대다수 피의자들을 입건한 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장 대응기관의 부실한 사전·사후 대응이 참사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대전제가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윗선’ 수사도 쉽지 않게 됐다. 비교적 과실이 뚜렷한 현장 책임자보다 경찰 수뇌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지난 2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서울청장을 상대로 참사 전후 대처 과정,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에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주로 관측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수사가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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