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불법증측' 용산구청장, 참사 후 철거.."불법인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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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 일부를 불법 증축한 후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후 황급히 철거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이 자택에 불법 증축한 구조물을 제거한 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다.
박희영 구청장 비서실 관계자도 "이태원 참사 후 불법 증측 관련 언론보도로 보고 구청장이 확인한 결과 베란다 중측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철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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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 일부를 불법 증축한 후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후 황급히 철거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용산구청장 비서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구청장 자택은 70년대 지어진 낡은 주택이었고 7년 전 구청장이 (용산구)구의원이었을 때 가족이 베란다 등 일부를 증축했다"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구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태원 참사 발생 후에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태원동에 소재한 박희영 구청장 자택은 3층 건물로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 수년째 베란다에 패널로 천장과 벽면을 세워 공간을 만들어 활용했지만 구조변경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구청장이 자택에 불법 증축한 구조물을 제거한 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다. 당시 언론에서 해밀톤 호텔 등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을 참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다수 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낸 후다.
박희영 구청장 비서실 관계자도 "이태원 참사 후 불법 증측 관련 언론보도로 보고 구청장이 확인한 결과 베란다 중측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철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을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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