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참모부 "한미 도발에 군사대응 공세적 변할것"

김지은 기자 2022. 12. 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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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6일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한미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서 "6일 조선인민군 동부전선부대의 지적된 포병구분대들은 총참모부 지시에 따라 적들의 전선근접 지역에서의 포사격 도발에 대한 대응 및 경고 목적의 일환으로 82발의 방사포탄을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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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참모부 대변인 "82발 방사포탄 8시간30분간 해상사격"
"9·19위반 논하려면 적들 위반 행위 먼저 계산돼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오후 3시 31분경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22.11.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군은 6일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한미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적대응은 공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서 "6일 조선인민군 동부전선부대의 지적된 포병구분대들은 총참모부 지시에 따라 적들의 전선근접 지역에서의 포사격 도발에 대한 대응 및 경고 목적의 일환으로 82발의 방사포탄을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적들의 계획된 음흉한 도발 기도에 대한 우리 군대의 대응 및 경고성 군사 행동이였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적들은 의도적으로 수십 발의 방사포탄 사격을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일대 사격장들에서 진행하고 우리의 부득이한 대응을 유발시킨 후 '9·19북남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상투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해들려고 하고 있다"며 "9·19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을 논하자면 적들이 지난 기간 행한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들부터 먼저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적측이 전선 인근 지대에서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틀째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진행한 사격훈련을 문제 삼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했다.

포탄의 탄착지점은 모두 NLL(북방한계선)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한미는 이날 철원 일대에서 이틀째 다연장로켓(MLRS)과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벌였다. 북한의 포격과 달리 9·19 합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하루에만 방사포 추정 100여발을 사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82발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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