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공익소송 항소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2. 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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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첫 행정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소송단이 항소했습니다.
환경단체 등 280여명으로 구성된 도민공익소송단은 1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다며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대표 누락 부분 역시 제주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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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첫 행정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소송단이 항소했습니다.
환경단체 등 280여명으로 구성된 도민공익소송단은 1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다며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해 판단해 법리적 오류를 낳았고,
주민대표 누락 부분 역시 제주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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