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교육 전국화 촉구 결의안 심의·의결

제주방송 하창훈 2022. 12. 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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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가 휴회 중 본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달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 과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제주4·3을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긴급 상정했습니다.

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4·3교육의 전국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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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가 휴회 중 본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달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 과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제주4·3을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긴급 상정했습니다.

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4·3교육의 전국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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