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차별금지법 '반쪽짜리' 토론…與는 "합의 없었다" 퇴장

정재민 기자 이균진 기자 2022. 12. 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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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차별금지법 법안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가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에 앞서 "아직 사회적 합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7차례가 발의, 토론됐고 21대 국회에서도 4건의 동일한 법안이 제출됐다"며 "인권위, 법무부 의견 등을 청취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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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07년 이후 7차례 발의…평등법 토론하고 의견 들어야"
與 "토론 또한 안건으로 상정돼야…동의할 수 없다, 유감"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차별금지법 법안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가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법사위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에 앞서 "아직 사회적 합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7차례가 발의, 토론됐고 21대 국회에서도 4건의 동일한 법안이 제출됐다"며 "인권위, 법무부 의견 등을 청취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 또는 의견에 묻겠다는 것도 안건으로 상정돼야 한다"며 "소위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기 의원은 토론을 이어가자고 재차 제안했지만 정 의원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고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참석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 차관의 이석을 요구했다.

결국 법사위 법안소위는 10분간 정회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측 인사들의 퇴장 속 재개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팩트체크를 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라며 "법무부 측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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