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시설…인천시, 금주 내 등록 취소 통보
인천공항 토지 영업권 주장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이번주 안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는 인천공항 토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영업권을 주장하며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을 이번주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후 30일 안에 스카이72 골프장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와 등록취소 후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체육시설업 등록취소가 마무리되면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에 대해 40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해 줄 예정이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인천시 체육시설업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영업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와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스카이72가 영업을 못하도록 집행 속행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카이72는 지난 5월 가집행 금지를 위해 400억원의 공탁금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함에 따라 법원도 조만간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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