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자료 제출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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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를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 및 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등 금융회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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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자료 요청 원칙적 차단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를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금융회사에 자료를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늦은 시간에 자료를 요청하는 관행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 요청 시 중복요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에서 오후 6시 이후 자료 제출 요청은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식 CPC를 통하지 않고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자료 요구는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제공 시점을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평균 공시이율이란 각 보험사가 적용하고 있는 공시이율의 가중평균으로, 상품 공시 및 설계기준 등에 활용된다.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보험사가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취지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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