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사업관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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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하고자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국민 생활안전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드론사용사업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 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더욱 촘촘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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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하고자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국민 생활안전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드론사용사업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 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더욱 촘촘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하도록 해 공정하게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점검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해서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운영을 위해 그간 법령정비, 정보체계 구축,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운영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해왔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드론사용사업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같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등을 개정해 업무위탁과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또 안전·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드론배송·드론쇼 등 활용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해 드론 산업이 국민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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