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 지키던 해병대원들, 해상 불법투기·미신고 보트 운항 적발

최창호 기자 2022. 12. 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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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폐목재를 불법 투기한 외국 선박 선원과 신고하지 않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시민이 해상 경계 중이던 해병대 장병에게 잇따라 적발됐다.

앞서 같은 달 11일 오후 6시20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모포항 인근 해상을 경계 근무 중이던 해병대 장병이 해상에 정박돼 있던 화물선에서 선원이 바다로 물체를 버리는 것을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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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 형사들이 해상에 폐목재를 불법투기한 외국 화물선 선원을 적발하고 현장 감식을하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2.12.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바다에 폐목재를 불법 투기한 외국 선박 선원과 신고하지 않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시민이 해상 경계 중이던 해병대 장병에게 잇따라 적발됐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0시40분쯤 포항시 영일만 북방파제 약 2㎞ 해상에서 신고 없이 원거리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을 해안 경계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의 신고를 받고 붙잡았다.

앞서 같은 달 11일 오후 6시20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모포항 인근 해상을 경계 근무 중이던 해병대 장병이 해상에 정박돼 있던 화물선에서 선원이 바다로 물체를 버리는 것을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함정을 급파, 해상에 정박돼 있던 벨리즈 선적 화물선 A호(2994톤)의 선원이 폐목재 100kg을 바다에 투기한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위반 선박을 신고한 해병대 1사단 해안경계대대 장병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해상 불법 선박을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 해병대와 밀입국 밀항 등 국제성 범죄에 대비한 해양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계가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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