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잔다’며 아이들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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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6일)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6월 초 낮잠 시간에 맞춰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4살 아이 4명을 강제로 눕히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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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6일)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6월 초 낮잠 시간에 맞춰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4살 아이 4명을 강제로 눕히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6월 중순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확인해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A 씨와 어린이집 원장을 입건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원장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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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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