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못 넘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윗선 수사 먹구름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시 위험이 예상됐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 전 서장 등의 혐의인데,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위험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특수본의 수사가 부족했을까요. 이런 식이면 윗선 수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 모 전 용산서 상황실장이 받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핼러윈 인파가 예상됐는데 대비도 부족했고, 참사 발생 이후 대처도 미흡했단 게 특수본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혐의가 성립하기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도 영장 기각 사유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위험이 예상됐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수본이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특수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경찰 책임자의 혐의 적용부터 제동이 걸리며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수본은 오늘(6일) 김 청장을 나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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