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안 된다

2022. 12.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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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유로 2022'에서 준우승을 한 독일 여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8월 초 본국으로 귀환하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승 기준으로 독일축구협회가 책정한 상금이 남자의 경우 40만 유로(우리 돈 5억 3,500만 원)인데 비해 여자는 6만 유로(약 8,000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남자 선수의 상금이 7배 더 많았던 겁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문제해결을 약속하며 '지금은 2022년이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것은 스포츠에도 적용된다.'라고 일갈했죠.

며칠 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주요 39개 나라 중 가장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1996년 OECD 가입 이래 무려 26년간, 부동의1위입니다.

한국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1.1%,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 평균치인 12%의 두 배 이상이었죠. 우리 정부 통계에서도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2%로, 남성 고용률보다 20%p 가까이 낮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에서 많이 일하니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출산율은 높여야 한다면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강요하고 임금과 보직에 차이를 두는 건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닐까요.

596년 전 세종실록에는 관가에 속한 노비에게 산전 한 달, 산후 100일의 출산 휴가를 줬다고 돼 있습니다. 세종은 한발 더 나아가 노비의 남편에게도 한 달간의 휴가를 줘 출산한 아내를 돕게 했죠. 서구 선진 복지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는 이런 선조들의 혜안과 철학을 왜 우리는 본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의 영전과 같은 얘기가 더이상은 뉴스가 되지 않는 한국 사회, 과연 언제나 올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안 된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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