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주민 5만여명 집 잃었다…군부, 민간 주택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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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민간 가옥을 강제로 철거해 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났다.
6일 킷팃 미디어 등 현지 매체는 미얀마 군부가 최근 양대 도시인 양곤과 만달레이에서 대규모로 주택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에도 군부는 겨울에 접어드는 시기에 흘라잉따야구에서 8000여 채의 민간 주택을 강제 철거하고 주민들을 대책 없이 내쫓아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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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민간 가옥을 강제로 철거해 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났다.
6일 킷팃 미디어 등 현지 매체는 미얀마 군부가 최근 양대 도시인 양곤과 만달레이에서 대규모로 주택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부는 양곤 밍글라돈 타운십(구)에 있는 삔마빈 마을 등 5개 마을 1만여 가구에 지난달 19일 자로 강제 철거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소식에 주민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반발하자, 군부는 내년 5월까지 철거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철거 작업은 계속됐다.
이번 조치로 강제로 쫓겨나는 주민들의 숫자는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킷팃 미디어는 전했다.
지난달 양곤 깐따제용 마을에서는 군인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주택 100여 채를 부쉈고, 만달레이 차먀따지구에 있는 아웅삔레 마을 400여 가구도 지난달 22일 철거 경고문을 받았다. 이 마을은 이튿날 강제 철거가 진행됐다.
지난해에도 군부는 겨울에 접어드는 시기에 흘라잉따야구에서 8000여 채의 민간 주택을 강제 철거하고 주민들을 대책 없이 내쫓아 원성을 샀다.
군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군 소유 토지 내 불법 주택 철거다.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20%가 넘는 토지와 주택이 등기 없이 실질 점유 상태로 거래까지 되는 상황이다.
강제 철거 대상 마을 주민들은 "2017년에 무허가 주택 철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재판을 통해 사법 당국으로부터 '철거하지 말라'는 거주 인정 판결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주택을 강제로 철거함으로써 군부가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7월 민주인사 초 민 유, 전 국회의원 표 제야 또 등 반군부진영 인사 4명에 대해 20여 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반군부 활동을 한 대학생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공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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