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국민참여재판’ 의사 없다고 밝혀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어치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필로폰 투약 뿐 아니라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볼 때, 필로폰 20g은 약 667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매입 경로는 주로 지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건네받는 방식이었다. 돈스파이크는 대부분 집과 호텔 객실 등에서 측근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돈스파이크는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돼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1일 돈스파이크를 구속 기소했다. 돈스파이크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다.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타난 돈 스파이크는 이름과 직업, 주소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약 15분 정도 진행된 재판에서 계속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돈스파이크는 “없다”고 답했다.
돈스파이크측 변호인은 재판장을 나가며 취재진에게 “(돈스파이크를 두고) 동종전과 3범이라고 하는데 실제 돈스파이크가 마약으로 처벌까지 받은 건 두 번”이라며 “더욱이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전 처벌은 필로폰 투약이 아니기에 엄연하게 동종전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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