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징역 3년형'

성시호 기자, 최지은 기자 2022. 12. 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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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무마한 것처럼 수사 당국자들의 대화기록을 꾸며낸 뒤 시민단체에 넘긴 변호사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녹취록에는 군법무관들이 '전 실장이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전관예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수사 도중 이같은 사실을 포착하고 군인권센터에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넘긴 A변호사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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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전원 징역 실형 평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7.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무마한 것처럼 수사 당국자들의 대화기록을 꾸며낸 뒤 시민단체에 넘긴 변호사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사용,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변호사에 대해 6일 이같이 판결했다.

배심원 5명은 A변호사에게 2년 4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불법적인 점 △피고인이 변호사여서 직업윤리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범행이 반복된 점 △사회적 파장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 "일반적인 증거위조와 달리 녹취록을 위조한 측면에서 수법이 악질적이고, 범행 후 태도도 상당히 강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군 내부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는 군법무관들이 '전 실장이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전관예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은 속기사 서명이 도용된 허위문서였다. 녹음파일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조된 가짜였다. 특검은 수사 도중 이같은 사실을 포착하고 군인권센터에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넘긴 A변호사를 체포했다.

A변호사는 공군 군법무관 시절 후임 법무관과 다퉈 전역 직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A변호사가 과거 징계권자였던 전 실장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물을 종합하면 A변호사는 전역 이후 옛 동료과 지인에게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관들의 비위를 탐문했다. 이같은 행동은 이 중사 사건 이전부터 시작됐다. 그는 이 중사가 사망하자 모 방송사와 인터뷰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는 단독기사로 보도됐다.

A변호사는 올해 10월 공판준비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양형에 참작될 요인이 있다는 취지였다.

변호인단은 A변호사가 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종합해 녹취록을 꾸며냈다며 '생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배심원은 없었다.

특검은 A변호사 사건과 별개로 전 실장 등 사건 관련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군 수사당국이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할 때 △부당한 위력행사 △수사자료 유출 △사자명예훼손 등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날 특검은 이들의 혐의가 "A변호사의 범행으로 확대 재생산된 의혹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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