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없어” 또 버스 기사 폭행…“처벌 강화해야”
[KBS 창원] [앵커]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는 버스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지난해 4천 건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 안, 50대 남성 승객이 버스 기사와 몇 마디를 주고 받더니 가방을 휘두르며 기사를 위협합니다.
버스 기사 보호벽 안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기사 얼굴을 때립니다.
요금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기사의 말에 버릇이 없다라며 실랑이가 시작된 겁니다.
[공문규/피해 버스 기사 : "위협을 주고 분이 안 풀렸는지 시청 로터리를 돌고 있는 도중에 얼굴을 강타를 당했습니다. 사고 안 나려고 일단은 브레이크만 밟았는데…."]
버스가 멈춰 선 곳은 5차선 도로 한가운데였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도 한 남성이 학생 요금 결제를 거절당하자 60대 버스 기사에게 소화기를 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버스나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한 해 평균 2,900여 건.
지난해만 4,000건이 넘었습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 4건 가운데 1건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은 10건 가운데 1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우택/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국회에서는 운전자 폭행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등 입법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찰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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