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김정환 기자 2022. 12. 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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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증거 위조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김씨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의 평결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선고를 내렸다.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 김씨는 작년 11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음 파일’을 기계로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작년 1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건을 은폐·무마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군인권센터의 녹취록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사건을 수사하다,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의 근거인 녹음 파일은 김씨가 기계로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기계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장치를 써서 녹음 파일을 조작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배심원들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군 법무실에서 재직한 경험이 이 사건에 배경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인 피고인의 직업 윤리 위반 소지도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면이 있고, 수사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됐고 기소됐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된 점이 있다”며 “배심원들은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까지 의견을 냈고, 집행유예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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