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연대한 野, 경제단체 손잡은 與… 노란봉투법 대치 격화

김세희 2022. 12. 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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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와 야, 기업계와 노동계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쟁의의 범위가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되는 점을 지적하며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어, 산업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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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와 야, 기업계와 노동계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언에는 전국에서 총 1042명의 법률가(변호사, 노무사), 교수와 연구자가 참여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고민정 최고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법치만 얘기하는 대신 노동자인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라며"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당장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로 돌아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면서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한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쟁의의 범위가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되는 점을 지적하며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어, 산업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노위가 타협안을 마련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노란봉투법을 두고 합법적인 노조의 범위 등 쟁점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며 "재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경제 6단체 등과도 만나 반드시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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