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주식 지킨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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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배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5년에 걸친 이혼소송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 1조 넘는 규모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요.
법원은 이혼은 하되,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현금 665억 원을 나눠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건 지난 2018년.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고 이혼 의사를 보이면서 이혼조정이 시작됐지만 결렬됐고, 결국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법원은 5년에 걸친 1심 소송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SK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의 최 회장 소유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1천3백만 주 가까이 되는 SK주식회사 주식의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평가액으로는 1조 3586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부동산과 퇴직금, 예금, 일부 계열사 주식 등만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겁니다.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해당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SK주식회사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겁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회사 지분은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계열사 지분에서 출발한 재산이라 결혼 기간 부부가 일군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양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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