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 안된 '차별금지법' 토론 강행에 국힘·법무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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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된 '차별금지법' 법안 토론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토론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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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사위 법안소위 열렸으나 국민의힘 즉각 반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토론회에 응할 수 없어"
민주 "협의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할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윤정민 박광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된 '차별금지법' 법안 토론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안된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법무부와 함께 불참했다. 이에 토론회는 '반쪽 토론'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토론을 강행한 배경에는 이날 법안 상정을 촉구한 정의당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국회에서 제 7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토론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에 직면해 있는 분들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법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토론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안에 대한 토론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 하는데 이에 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간담회 형식이라면 모르겠으나 소위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이 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이 여당 측에 토론 참여를 요청하자 정 의원은 "협의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부부처도 참석하면 안 된다"며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여야 의원들간 언쟁으로 잠시 정회했다. 속개 이후 여당 의원들과 이 차관이 소위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이에 기 의원은 "해당 기관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자고 했지만 거부됐다"며 "주무부서의 장은 퇴장하셨다. 지금 이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우리 한국 사회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과 더 협의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며 "여당 의원들도 상당한 문제의식과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장애·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간 별다른 논의 없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차별금지법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건 관련 법안 발의 후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5월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해당 공청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술인 추천을 거부하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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