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구청장 자택 ‘불법 증축’…이태원 참사 후 ‘자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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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자택을 불법 증축하고 수 년째 유지해오다, 최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 시점은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문제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던 때입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벽에 비가 스미는 걸 막기 위해 베란다에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이라며 "당시엔 불법인 줄 몰랐는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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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자택을 불법 증축하고 수 년째 유지해오다, 최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 시점은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문제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던 때입니다.
KBS 취재 결과, 박 구청장은 구의원이었던 약 7년 전 자택 베란다에 천장과 기둥을 갖춘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실외에 개방돼있는 베란다에 패널을 설치해, 실내 공간처럼 바꾼 겁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천장 등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시설물은 일조권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철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별도의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이었지만, 용산구청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불법건축물을 유지해오던 박 구청장은 지난달 중순에야 이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지 6일 만이었습니다. 이태원 일대 ‘불법 건축물’이 참사 피해를 키웠단 보도가 나오던 때입니다.
철거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KBS 취재진에게 “시설물 철거 인원은 대략 6~7명 정도였다. 저녁 시간대에 기습적인 철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벽에 비가 스미는 걸 막기 위해 베란다에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이라며 “당시엔 불법인 줄 몰랐는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했다”고 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신고와 민원이 없어,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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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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