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모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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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6일 의정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34)씨와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남편 B(29)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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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6일 의정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34)씨와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남편 B(29)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330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사망 당시 A(34)씨가 아이를 학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구속한 이후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에 대해 집중하여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탐문과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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