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서 '갑툭튀'한 아이와 쿵… 운전자 과실 100%?

이재현 기자 2022. 12. 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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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던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난 어린아이와 충돌하자 보험사가 이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 100%라고 통보했다.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 뒤로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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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지상 주차장을 지나던 자동차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와 부딪쳤다.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 100%"라고 통보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던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난 어린아이와 충돌하자 보험사가 이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 100%라고 통보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장면을 제보했다.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 뒤로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쯤 전남 여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다. 주행로 왼쪽으로는 주차된 차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갑자기 달려 나온 아이가 서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A씨가 아파트 내 자체 횡단보도를 지나던 순간 갑자기 왼쪽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앞에서 한 어린이가 달려 나왔다. A씨는 놀라 급정거했지만 어린이와 부딪혔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A씨에 '100% 과실'이라고 통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아이가 부딪힌 횡단보도보다 3m 정도 뒤에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으면 A씨 잘못이 맞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더라도 어린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도 "보호자에게 보호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 "아이 과실 50, 아이 부모 과실 50이다"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횡단보도 옆에 주차공간이라니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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