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징역 19년6개월
박미영 2022. 12. 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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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불량한 관세범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높아진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의 상한을 2분의 1 가중해 최대 19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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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 기준안 심의·의결
앞으로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불량한 관세범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전날 121차 전체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먼저 관세범죄를 관세포탈·무신고 수입·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의 상한을 2분의 1 가중해 최대 19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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