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 영장 기각 ‘후폭풍’…‘윗선’ 수사도 제동?
[앵커]
하지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엔 일단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법원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서장이 받아온 혐의는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는 쟁점이라, 특수본은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첫 구속영장, 2명은 발부됐지만 2명은 기각됐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와 관련해 박성민 경무관 등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112상황실장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심사에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사후 대처가 미흡해 참사가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 전 서장은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해 대처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방어 논리를 일부 수긍하면서, 이 전 서장의 과실 혐의와 참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따져볼 대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참사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특수본이 수사 초기부터 입건한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온 인물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물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이른바 '윗선'도 같은 법리로 수사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여기에 일부 의문을 제기한 만큼, 증거와 법리를 더 보강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경찰서 일부 직원들은 이 전 서장의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수본은 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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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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