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죽기 싫어 ‘빠른 oo년생’ 했는데…이제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로 나이 체계를 통상 나눈다. 이 때 만 나이는 매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세계적으로 쓰이는 통상의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한국 나이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취학 연령과 청소년 나이에 관해선 연 나이를 채택 중이다.
세는 나이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로,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된다. ‘세는 나이’를 적용하는 나라에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만에 두 살이 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00여 년 전부터 ‘세는 나이’를 폐지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만나이, 세는 나이, 연나이 등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그 동안 경제생활 뿐 아니라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받을 때 혼선을 빚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만나이 통일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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