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10.29 참사' 유족에 '마약 부검' 이어 '개별 접촉' 시도까지.. "尹 정부 의도 의심, 유족 두 번 죽이는 일"

MBC라디오 2022. 12. 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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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변호사>
- 마약부검은 검사 일탈? 대검의 업무지시 개연성 배제 못해
- 유가족 개별 면담, 효율적이지도 않고 신뢰도 떨어져
- 수사 과정에서 트라우마 가중될 수 있어, 섬세히 접근해야
<김완 한겨레 신문 기자>
- 마약 부검? 여러 명이 공통으로 언급.. 유족 두번 죽이는 일
- 행안부, 유가족 위로하기보단 개별화시켜 감시하는 듯
- 용산경찰서장 영장 기각? 윗선 수사 막히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 신문 기자


◎ 진행자 >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 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마약부검을 제안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참사 유가족의 중요한 추가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희생자 이지한 씨 아버님께서 오늘 YTN 라디오에 나오셔서 밝힌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근에 보도된 건데 마약 관련해서 지금 MBC에서 보도된 건데 유가족들한테 부검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 예,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거의 아마 유가족들 거의 다 들었을 겁니다.

- 대검은 어제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니라는 입장이 있던데.

-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들었습니다.

- 거의 다 들었다고요.

- 경찰들이 처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조서를 꾸며야 된다. 그리고 부검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니 사인이 압사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확실치 않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야 하고 혹시라도 마약 관련해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유가족분들 중에 세 분이 부검을 하셨고.


◎ 진행자 > MBC의 마약 부검 의혹 보도가 나오자 대검찰청에서는 조직 차원의 지시는 없었고 검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언급은 했을 수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 유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사 유가족이 거의 다 마약 부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아닙니까? 김완 기자 유가족 분들의 증언 어떻게 보세요?


◎ 김완 > 저희 언론이랑 저희 회사랑 인터뷰한 유가족들도 다 마약 부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 진행자 > 아 그러세요.


◎ 김완 > 이게 몇몇 유가족들이 들었는데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실제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납득이 안 갔던 게 이 얘기다라는 얘기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참사 초기에 했던 대응들의 연장선에서 이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전 국민 애도기간 선포하고 유가족끼리의 접촉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마약 수사 초반의 쟁점이 거기에 왜 마약 수사관들이 나가 있었냐, 그게 왜 그랬던 거냐 이런 걸로 논쟁이 붙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부가 뭔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화살이 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두 번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인데 이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유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면 이 죽음이 억울한데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족에게는 굉장히 이 일이 어이가 없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런 지금 상황이죠.


◎ 김준우 > 저는 대검 차원에서 조직 차원의 지시는 없었고 검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언급은 했을 수 있다, 이럴 때만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신조처럼 여기면서


◎ 진행자 > 법적으로는 폐기되긴 했죠.


◎ 김준우 > 법적으로 폐기되긴 했는데 이럴 때는 또 일탈, 그러면 언급은 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언급은 했을 수 있다는 식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검 차원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에 왜 대검이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대검이 국정조사 담당이 필수기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국정조사에 필요한 기관이라는 게 확인된 것 같아요. 저는 사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 유가족 분들의 어떤 연대, 혹은 유가족 모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안 그러면 개별화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많은 걸 시사하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여야 간 이태원 10.29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할 때 대상 기관에 야당에서는 대검찰청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당은 대검찰청을 왜 넣었느냐라고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 재합의를 하면서 대검찰청에서도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서만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김준우 변호사 말씀으로는 이러한 마약 부검 관련 논란이 바로 대검찰청이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할 이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김준우 변호사 그동안 형사 사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다수가 있는 사건에서 개별검사가 따로 이렇게 부검을 피해자에게 종용하는 일 쉽지 않지 않습니까?


◎ 김준우 > 쉽지 않고 이게 또 한두 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개별 검사의 지검 차원에서 일탈, 왜냐하면 병원은 다 다른 곳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걸 관할했을 때 결국은 전체적으로 집단적인 부분이니까 전반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대검에서 관장하고 판단해서 업무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확인해서 이거 분명 대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대검에서는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안 했는지 했는지, 그러면 이거는 경찰에서는 부검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어떤 매뉴얼에 따라 이랬는 건지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이거는 꼭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듯이 무슨 의견을 표명했듯이 독립적 조사기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수사만 맡겨서는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수사에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정부 측의 입장이 가지는 어떤 결핍, 빈곤함,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부검 문제뿐만 아니라 유가족 분들께서 계속 요구하셨던 것이 정부와 정치권과의 면담, 유가족들과 함께 면담을 하자 이런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전체 유가족이 아니라 일부 유가족에게만 개별적으로 장관 면담을 제안했다고 하던데 김완 기자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 김완 > 지금 유가족들이 면담 요청을 했더니 행안부 쪽에서 한 가족씩 보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함께 보는 요청 거절했다라는 게 유가족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선별 접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행안부가, 이런 얘기인데 이게 행안부의 입장이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태도에 이것도 연장선에 있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가족들을 1대1로 공무원과 매칭 시켜라. 그래서 유가족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1대1로 매칭된 공무원을 통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듣겠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유가족들이 조직화 되는 거 참사가 발생하고 이튿날부터 굉장히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는 공공연히 세월호 참사와 같이 이게 어떤 조직적인 반정부 투쟁이 될까 우려하는 얘기들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행안부가 본인들을 뭔가 이렇게 유가족으로서의 정당한 대우 혹은 이런 공감과 위로 속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뭐를 할까봐 굉장히 그거를 개별화시키고 감시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 김준우 > 저는 이상민 장관이 정말 150 몇 분의 유가족을 한 가족 한 가족 다 만날 시간을 내실 의지가 있으신지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것부터 좀 의심스럽고요.


◎ 김준우 > 이렇게 만나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같은 얘기를 장관이 100몇십 번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저의가 의심스러워서 왜 자꾸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유가족 분들을 대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뭐라 할까 납득 안 가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유가족 분들과의 어떤 만남이랄까 또 국조특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난맥상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정진석 위원장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번 비공개로 만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유가족분들 일부 의원들은 졸고 전화 받으러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발언들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게 저는 이게 진보보수의 문제, 지금 수없이 많은 방송에서 이주영 장관은 이러지 않았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관의 퍼스널리티에 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완 >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주영 장관은 그때 체육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유가족들이 어쨌든 장관이 여기 내려와서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들이 목격하면서 지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가족들 입장에서 누가 정부의 포스트인지 정부의 누구랑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데 각자 오라고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저희가 몇 번의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를 겪고도 이런다는 게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김완 기자, 지금 수사는 어디까지 왔고 처음에 공언한 대로 윗선까지 성역 없이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완 > 지금 용산서 이임재 전 경찰서장과 112 전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이 보장이 필요하다 법원은 일단 이렇게 본 거예요. 반면에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인파가 많이 모일 거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추후에 삭제했던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은 구속 수감이 됐거든요. 근데 일선 경찰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꼬리 자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시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관심을 모으는 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랑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지휘했던 라인들에 대한 수사인데 이 부분도 지금 용산경찰서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장 이들의 신병을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이 최소한 법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어디까지 수사 진실을 밝혀야 되느냐에서 윗선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김준우 변호사, 지금 일단 이 사건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 범죄 수사적인 차원에서 봐서 지금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이 되고 증거 인멸 등 부수적인 행위 혹은 절차상의 위법의 증거 확보된 자들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건 전체가 혹시 업무상 과실치사는 없었고 죽음 자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고 그 가운데 행해진 밝혀진 불법행위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 김준우 > 이게 참 여러 가지 시선들이랄까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지만 제가 참사 초기부터 방송에서 누차 강조했는데 형사처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증언이 사라지고 휘발되고 기록이 은폐되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늘 발생합니다.


◎ 진행자 >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 김준우 > 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 안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선장이라든가 주로 그런 분들이 해경 한 분 정도만 형사처벌을 받고 청와대나 이런 데 컨트롤타워에서는 사실 형사처벌 받은 분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경비경장 한 분만.


◎ 김준우 >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문제가 어떤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바로 의율하기에 넘어야 할 법리적 산들이 많이 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잘라서 지금 특수본이 법원의 영장 일부 영장 기각이 무조건 잘못됐다거나 특수본 수사가 지금 진정성이 없다거나 이거를 예단할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번 영장 기각이나 일부 인용 소식을 판가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재난과 관련된 이런 문제와 관련 수습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잘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자칫 지금 유가족 분들은 또 이거 가지고도 엄청 사실은 마음에 상처를 또 입으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이든 조사 과정이든 유가족 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트라우마가 가중될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김완 기자, 이 문제가 초기부터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나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수사가 우선이고 필요하다 수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가 밝혀진 뒤에 배상이든 또는 처벌이든 책임 인정이든 사과든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면 유가족 분들이나 지켜보시는 분들은 결국 이거 이렇게 가다가 용두사미 책임소재 규명도 안 되고 처벌받는 사람도 없고 이런 우려를 하시게 되잖아요.


◎ 김완 > 맞습니다.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하면 수사를 통해서 법리적 책임을 누군가에게 어디까지 지워야 하고 누가 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과정은 전체 과정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나 진상규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 실패가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각인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이 두 개를 분리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이후에 다른 다음 스텝을 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논리였죠.


◎ 진행자 > 미진하면.


◎ 김완 >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공감과 애도를 받아야 하는 유가족들이 이 두 개를 같이 해라 혹은 수사를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내몰리게 됐거든요. 저는 이 구조 자체가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또 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유가족들이 절절히 나와서 매일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도 많이 했던 얘기지만 유가족들이 왜 이거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되는가, 왜 사회가 이걸 해주지 못하는가, 지금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각성을 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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