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의견표명 검토…진정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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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인권 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의견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2소위원회는 오늘(6일) 공공운수노조의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어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33조에 해당하는 노동3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인권위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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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인권 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의견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2소위원회는 오늘(6일) 공공운수노조의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의 '기각' 통지가 아닌, 진정 내용이 인권위 침해조사국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진정은 인권위 사회인권과로 이관돼, 인권위가 의견 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어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33조에 해당하는 노동3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인권위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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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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