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이면 '재정 고갈'…"지금이 개혁 적기"
보험료율 조정·수급연령 상향·기금수익률 제고 등 과제로 꼽아
정부와 여야는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재차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특위에 출석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도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하고 있고,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특위, 민간자문위원회와 논의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개혁의 주요 과제로 △재정안전성 제고 △수급개시 연령 조정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저성장 시대에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 및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기금 소진시점은 당초 예측보다 더 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을 조속히 올려야 한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도 있었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이래 쭉 9%대인 반면 OECD 평균은 이의 2배 수준인 18.2%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지 불균형을 완화화기 위해서는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올릴 경우, 소득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년 연장 및 고령자 친화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율 인상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재정 안정화'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이에 재정 목표, 재정 안정화 방안과 연계한 기금 목표수익률 설정, 기금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군 다각화, 기금운용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대체율 조정도 뜨거운 쟁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0%지만 짧은 가입기간(평균 18.7년)으로 2020년 기준 실질소득대체율은 22.4%에 그치는 상황이다. 노후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려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안정 등을 고려해 오히려 유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소득 비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3개 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올 8월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추계모형 검토, 인구·경제 주요변수 전망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금운용발전전문위 및 재정계산위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한 후 같은 해 10월까지 특위 운영결과, 재정계산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개선방안 등을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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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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