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주유소 품절 사태’ 지역 확산
[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얼마 전, 한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20년 운전하면서 주유소 품절은 처음 봤습니다, 고운동 ○○주유소 오늘 자 경유 품절입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줄다리기로 촉발된 물류 대란, 주유소 품절 사태가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품절 주유소는 전국에 모두 49개.
오늘 2시 기준 81곳까지 늘어났고요.
대전과 충남에서는 모두 19개 주유소가 품절 상태입니다.
전남에 울산까지 남부지역으로도 품절 주유소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유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표되는 자료기 때문에 실제 품절 주유소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운임제를 두고 거세지고 있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신경전.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화물차인 유조차 운전자들 70% 이상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화물연대 파업도 장기화되면서 주유소 기름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강원선/한국주유소협회 대전시회 수석부회장 :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 모든 주유소가 보통 기름 보관량을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의 보관량을 갖고 장사합니다. 기름이 자꾸 재고가 소진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어떤 건지 다시 살펴보면요.
먼저 안전운임제는 법으로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외국에서는 브라질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일몰제로 시행됐는데요.
일몰제, 말 그대로 해가 지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도입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도 논의하겠다고 화물연대와 협의했지만, 이후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면서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두 차례의 협상에도 정 부와 화물연대의 입장 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못했고, 급기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사용했는데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후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이 20%p 줄었고 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은 29%에서 1.4%까지 내려갔다며 안전운임제 효과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수은주에 주유소 품절 사태가 계속 확산하게 되면 난방유 공급도 우려되고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 대 강, 팽팽한 대립의 끝은 어디일까요?
매서운 겨울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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