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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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 무마하려 한 것처럼 '녹취록'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해 전 실장이 사건무마한 것 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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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 무마하려 한 것처럼 '녹취록'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해 전 실장이 사건무마한 것 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이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사건 수사도 방해를 받았다"며 "김 변호사가 직업윤리를 위반했고, 불법적인 수법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배심원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배심원 평결을 앞두고 "김 변호사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은 일 때문에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386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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