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황금입지 '용산 유엔사부지' 내년 1월 첫 삽…오피스텔부터 분양
하이엔드 오피스텔 매수심리 냉각…후분양 가능성도
부동산PF 불확실성…"내년 하반기 분양이 나을 수도"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내년 1월 첫 삽을 뜬다. 강북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자리한 데다 사업비 규모도 커서 업계 관심이 높다.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할 계획이지만, 부동산경기가 ‘빙하기’인 만큼 후분양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보다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이 회복된 후에 분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매수심리 냉각…후분양 가능성도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내년 1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오피스텔 먼저 분양하며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일레븐건설이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땅을 약 1조500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9월 올라온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를 보면 사업비는 기존 8조1041억원에서 11조319억원으로 약 36% 늘어났다. 사업비 계산 착오에 따른 변경이다.
사업비 11조원의 세부 항목은 △대지비 3조4000억원 △주택건축비 6500억원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500억원 △간선시설 설치비 100억원 △일반분양비 합 약 7조원이다.
오피스텔 726실부터 분양이 먼저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3.3㎡당 5000만원대 중반에 분양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다만 착공과 더불어 선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후분양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에 대한 매수심리가 냉각돼서다. 후분양으로 돌린다면 부동산경기가 추후 나아질 때까지 분양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HUG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모두 아니다. 다만 유엔사부지 복합시설 내 아파트는 분상제를 적용받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용산구청에서는 유엔사부지 관련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의하는 기구다. 관할 지자체는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승인을 결정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곳이 없어서 최근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며 “착공한 다음 분양하든, 공사가 다 끝나고 하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다소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만약 이 사업장이 후분양으로 진행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메리츠증권이 주관사를 맡았고 작년 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만기는 오는 19일이다. 아직 만기가 다가오지 않아 브릿지론이 연장될지, 또는 본PF로 전환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몇 달 전부터 부동산PF 대출을 ‘휴업’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PF 대출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다.
금융권이 PF 대출을 중단하자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는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분양하는 게 시기상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너무 규모가 크고 개발방향도 복잡해서 빠르게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부동산경기도 회복돼서 분양하기 좋은 시점이 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일레븐건설은 이달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착공을 목표로 준비해왔다. 지난 8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회사는 아직 용산구청에 이 사업장의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굴토·구조심의 △감리자 지정신청 △착공신고(기존건축물 철거신고) 등 다른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착공을 하려면 우선 착공계를 구청에 접수해서 처리돼야 한다. 착공계란 공사 시행에 대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착공은 내년 연초로 잡혀 있고 오피스텔 먼저 분양한다”며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측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분양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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