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사업 허가제로 전환 [정부 51개 부처 일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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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하는 사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또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도 기존 벌금형(500만원 이하)에서 징역형(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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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동물복지 전담 조직 신설
동물학대·개물림 예방 제도 개선
입양 교육 의무화·짧은목줄 금지
반려동물 불법 생산 처벌 강화도
농식품부 3실체계 조직개편 단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또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도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려동물 판매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도 기존 벌금형(500만원 이하)에서 징역형(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수입·판매뿐만 아니라 양육,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마당 등에서 줄로 묶어 개를 기르는 경우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한다.
또 정부는 개물림 사고를 2027년까지 절반 이하인 100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맹견과 양육자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한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이나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해 그동안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전담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과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비롯해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포함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재 1차관보·2실 체계인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획조정실, 농업혁신정책실, 식량정책실 등 3실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본부 인원도 630명에서 643명으로 늘어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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