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일했는데 위법?…누구 책임?
[KBS 제주] [앵커]
주차 단속 권한과 업무를 놓고 제주시와 주정차 공무직원 간 소송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회적인 논란과 소송의 원인이 된 채용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주시와 공무직원의 소송.
갈등의 시작은 2015년 제주도가 공무직원의 단속 권한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법제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무직은 주정차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근거가 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 또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심 판결에서도 이를 근거로 공무직에게는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직원이 채용된 걸까?
공무직원이 채용되기 전인 2002년 도로교통법입니다.
지금과 같이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경찰과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당시 제주시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경희/노무사/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국장 :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처음 법제처에 해석을 구한 것도 제주도거든요. 도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하지 않나."]
제주시의 공개 채용을 거쳐 10년 넘게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한 공무직원들은 시키는 대로만 일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범법자가 돼버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주정차 단속 공무직원 : "20년 동안 해 온 업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저희는 수긍하겠다. 그 대신에 설명이나 납득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해달라. 오로지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제주시는 이제서라도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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