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역사 속으로…‘만 나이’ 통일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김수연 2022. 12. 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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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법 영역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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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의결 전망
지난달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제처 주최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법제처 제공
 
앞으로 사법 영역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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