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한다…법안소위 통과
2022. 12. 6. 19:02
'만 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행정 분야에서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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