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케이블TV도 IP방식 방송 가능
손봉석 기자 2022. 12. 6. 18:54
앞으로 케이블TV 회사도 IPTV처럼 IP 신호를 이용해서 방송하는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방송법 개정에 이어 유료방송 전송 방식의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으로 시청자의 선택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중립 서비스’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IPTV 사는 IP 신호 전송 방식으로만, 케이블TV 사는 유선 주파수(RF)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하게 돼 있어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을 통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경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하이브의 ‘언플’은 왜 실패했나①···엔터업계 뒤흔든 ‘초유사태’
- [종합] 김보라♥조바른 ‘결혼’···이수현·김혜윤도 축하
- 유재석, 약속 지켰다···김연경 은퇴식 참석
- 하이브 아메리카CEO ‘K팝퇴출 촉구’에 10만명 서명···왜?
- 독방 수감된 김호중, 구속 열흘 연장
- 현빈♥손예진 신혼집 ‘70억’ 매물 나왔다
- [공식] 뉴진스, 4연속 밀리언셀러 휩쓸다
- [공식] 이연희, 엄마 된다 “올 9월 출산 예정”
- [인터뷰] 수지 “박보검과 연애? 그만큼 잘 어울린단 뜻이겠죠”
- [스경X이슈] ‘밀양 성폭행 사적제재’ 유튜버 논란···‘한공주’ 연기한 천우희는 무슨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