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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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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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간 이같은 나이 계산 방식 차이로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오늘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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