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청부입법` 강행 민주당… 국민 질책 두렵지 않나

2022. 12. 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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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해 경제계가 6일 심의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한국경총과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의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 할 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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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해 경제계가 6일 심의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한국경총과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의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 할 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조항은 개정안 2·3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쟁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있고 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 저지를 벼르고 있지만 절대 수적우세의 민주당에는 역부족이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들어 민노총 주도의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과 8월의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겪으면서 민노총이 법 개정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급부상했다. 화주들이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그제야 노조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 대응이 놀랍게도 법을 고치는 것이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란 발상이다. 스스로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서인지 폭력·파괴가 없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나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다. 하청 근로자들이 주도한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도 원청 사용자인 대우조선해양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법을 개정해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에게 쟁의를 벌일 수 있게 하자는 데 이르렀다. 이들에게는 법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쯤으로 추락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누가 봐도 일방적 노조 편향의 개정안을 공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행태다.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하청 입법'이란 소리를 듣는 이유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러잖아도 불법천지인 쟁의현장이 아예 무법천하가 될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경제계는 "근로자의 개념을 모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하면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를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는 상황도 빚어질 수 있다"고 한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노조 청부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질책을 마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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