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과 작업 금지' 조항 둔 건설기계 통영지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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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 있는 건설기계 관련 단체가 회원들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사협 통영지회는 회원들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 회원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면서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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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작업시간 제한…공동작업 금지"
경남 통영에 있는 건설기계 관련 단체가 회원들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사협 통영지회는 회원들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 회원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면서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해당 기계 운전도 본인이 맡는 형태다.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는 2012년 12월 정례회의와 2018년 3월 임시총회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굴착기 규격에 따라 하루 임대료를 45만~75만 원 이상, 월 임대료는 950원~1100만 원 이상 받도록 하는 식이다.
특히 통영지회는 ‘사전 통보 없이 조기 작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야간 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회원이 참여하는 현장에서는 작업하지 못하도록 공동작업 금지 규정도 뒀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사협 소속 다른 지회의 정관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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