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2살씩 어려질까…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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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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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느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생활과 법령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면서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에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은 연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만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나이 세는 법을 통일해 적용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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